사회공헌
사랑만이 궁극적인 해결의 답입니다.
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
사회적 위험 중에 하나인 모든 분쟁의 발생으로부터
자유롭게 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습니다.
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
사회적 약자의 구제가 목적인 법률구조제도는 국민이 누려야 할
당연한 사회복지권리 입니다.
그러나 모든 분쟁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 될 수 없습니다.
대한민국 유일의 민간법률구조재단법인인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은
"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"라는 정신을 바탕으로
"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"라는
기본적 인권의 구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되는
사법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
법률구조사업 (Legal Aid)
- 인터넷, 전화, 미디어매체 등을 통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는 법률상담
-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주로하는 소송전구조와 소송구조
- 승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시험소송(Test case)이나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위주로 한 법률구조
- 서식검토와 작성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
-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과 상담사례 등의 법률정보 제공
법조인 공익활동사업 (Pro Bono)
-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법조인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
- 환경문제나 소비자피해와 같이 소액다수로 흩어진 권리(확산이익 diffuse interest)를 구제하는 집단소송, 공익소송 운영
-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,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법개혁운동 등의 사회적 캠페인 활동
법률복지사업 (Judicial Welfare)
-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법시스템에서 소외됨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격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법률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정책을 연구, 개발하여 제공
-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궁극적 해답은 하나님의사랑 이라는 기독교 화해사역의 정신을 바탕으로 피스메이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
-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내재적 한계를 가진 소송구조 이전에 화해조정과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ADR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고 그 기관들을 지원